옥희 2023.03.31 09:34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2달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고용한 정규직 사원이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1. 3/8까지 수습기간
 
2. 3/6~3/7 월차사용(보유한 월차가 없어서 당겨쓴 월차입니다)
 
3. 3/24 퇴사 
 
 
이럴 경우,  당겨쓴 연차는 수습월급여 통상임금으로 차감해야하는지? 
아니면 3/9일이 지나서 수습급여가 종료되어있으니 약속한 급여100%의 통상임금으로 차감해야하는지?
아니면 3/1~3/8 수습급여  +  3/9~3/24 급여100%을 근무한 시간 168시간으로 나눠서 나온 임금으로 차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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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불형식으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앞당겨 사용했으므로 실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해당 일의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이고 월급제의 경우는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니 애초 예정되어 있는 통상임금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한 뒤 유급처리시간을 반영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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