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찌이 2022.07.26 12:25

1.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해당이 된다면 5인 이상이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인데

2. 제가 20년 9월 19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해서 

22년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주말만 근무하여 14시간이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적용여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6 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709
임금·퇴직금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2022.08.08 1128
임금·퇴직금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445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74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금 1 2022.08.02 401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2.08.01 87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207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17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82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44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23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