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해당이 된다면 5인 이상이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인데
2. 제가 20년 9월 19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해서
22년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주말만 근무하여 14시간이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해당이 된다면 5인 이상이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5인 미만인데
2. 제가 20년 9월 19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해서
22년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주말만 근무하여 14시간이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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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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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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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6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적용여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