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향연 2022.07.28 11:0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의 여름휴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얘기한다면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연차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7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58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489
휴일·휴가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2022.07.29 663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2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3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1991
임금·퇴직금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7.28 710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54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293
»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698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080
임금·퇴직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2022.07.27 252
휴일·휴가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7 228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094
휴일·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5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200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