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자인데.
야간에 연차 사용시 대체할 근무자를 휴가 사용자가 구해놓고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날짜만 회사에 통보하면 누구를 쓰던 대체근무자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3조 2교대자인데.
야간에 연차 사용시 대체할 근무자를 휴가 사용자가 구해놓고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날짜만 회사에 통보하면 누구를 쓰던 대체근무자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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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82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37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6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5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5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9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 2023.10.19 | 25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608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313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24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7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 2023.07.04 | 113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20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623 |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42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22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 2023.04.11 | 295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연차휴가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으나 근무자 대체의 경우 사용자가 노력해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