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8:58

안녕하세요 orange7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평균임금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7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7.1~31 (31일) - 115만원
6.1~30 (30일) - 115만원
5.1~31 (31일) - 115만원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 = 345만원 -- (1)
최종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액 = 40,708원*15일= 610,620원 -- (2)
평균임금은 {(345만원)+(61만원/4)}/92일=39,157원

2.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9,157원*30일*(2718일/365일) = 8,751,589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nge7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96년 2월 19일 부터 일해서 아직 그만 두지는 않았지만.. 이번달에 그말둘려고 합니돠..
>
> 2003년 7월 까지 일했을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돠..
>
> 현재 월급은 1150000원 받고 있고여, 상여금은 없습니돠..
>
>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몰라서여 꼭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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