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8:58

안녕하세요 orange7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평균임금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7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7.1~31 (31일) - 115만원
6.1~30 (30일) - 115만원
5.1~31 (31일) - 115만원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 = 345만원 -- (1)
최종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액 = 40,708원*15일= 610,620원 -- (2)
평균임금은 {(345만원)+(61만원/4)}/92일=39,157원

2.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9,157원*30일*(2718일/365일) = 8,751,589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nge7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96년 2월 19일 부터 일해서 아직 그만 두지는 않았지만.. 이번달에 그말둘려고 합니돠..
>
> 2003년 7월 까지 일했을때,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돠..
>
> 현재 월급은 1150000원 받고 있고여, 상여금은 없습니돠..
>
>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몰라서여 꼭 알려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계산~~ 2003.07.14 364
» 【답변】 퇴직금 계산~~ 2003.07.14 382
이럴경우엔 어케 해야하는지.. 2003.07.14 319
【답변】 이럴경우엔 어케 해야하는지.. 2003.07.14 345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49
【답변】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60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15
【답변】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73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374
【답변】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430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331
【답변】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418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5
【답변】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2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543
【답변】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474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48
【답변】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09
체불임금및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14 371
【답변】 체불임금및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14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