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6:38
안녕하세요. pupp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를 하면, 일주일내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일시에 노동부에 가시면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정말 임금을 체불당한 것인지, 그 체불의 액수가 사실과 같은지 등의 조사가 끝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하에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립니다. (진정서는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셔서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관련사실을 적어 제출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에 올리셔도 접수가 됩니다.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름(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과 주소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

2. 진정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단 1회 동일기간에 대한 연기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하므로 노동부에서는 마냥 조사를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25일 이내에 지불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받게 합니다. 물론 회사가 지불명령을 이행하면 검찰로 송치됨 없이 노동부 선에서 내사 종결처리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3. 회사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다시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것은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므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원'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로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를 하면 사용자가 별다른 반대주장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거의 인정이 됩니다. 소액재판이라는 것은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간소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써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소액심판청구 소장양식이 있으므로 쓰여있는대로 내용을 기재하시고 접수방식을 물어보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음해보시면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소장접수와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승소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재산을 다 처분하였거나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이 없는 경우등을 대비하여 취해놓는 안전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명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합니다.

5.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또한 신경이 쓰이고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지 맘먹고 진행하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upp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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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드려요.
> 지금도 회사에 전화했는데, 그 부장이란 분은 받질 않으시네요.
> 노동청에 신고했을경우,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 신고하고, 소송하는데 돈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사해요.
> 누군가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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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pp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 대행사를 통해 알게된 회사에서 정식 계약을 하고 한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달이 지난 후에 그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에 일한것과 관련 보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 > 길어야 보름에서 20일 걸린다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셈치고 일하라더군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70~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3월20일이 지난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4월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3월은 잠실에서 일산까지 부지런히 다니다가 4월은 다른 거래처를 돌며 일을 했습니다. 차비가 더 많이 들었죠.
> > 근데 그 임금을 여태까지 미루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관리 부장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하더군요. 그 곳은 연예인 누가 운영하는 곳인데, 사정이 어렵기로써 제 임금까지 못줄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일 일한 것이 그 사람 하룻밤 술값이 불과한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고, 아르바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 > 제가 일한 것에 관해 보상 받고 싶습니다. 보름치가 7,80만원이었으니까 적어도 세번은 반복되었는데..
>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식계약서 없이 한 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 곳 부장은 받아볼테면 받아보라는 식이던데...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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