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3:5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어떤분이 7월 30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7월 28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이럴경우 그분이 실제로 근무한 7월 26일까지가 근무기간이 되는지 아니면 제출한 사직원대로 7월30일이 근무기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공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전 사원이 같은날에 휴가를 간답니다.
답변 바라고요 혹시 관련된 법령이나 사례 같은것 있으면 참조로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야 뭐 오래 근무하신 분이니까 7월 말일까지 계산해 드려도 되나 윗분들은 혹시나 하고 물어보시네요...
그럼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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