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3:50
안녕하세요, fox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액수가 2,0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금체불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을 빼돌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개인기업이라면 기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기업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하십시오.


fox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20일이 월급이였는데 사정이 안좋다고 말일날 준다거해서 기다렸습니다..
> 근데 사장님 핸드폰은 정지상태이거 과장님만 연락이 가능한데..두분이 친구사이입니다
> 현재 저를 포함해서 10명가량이 월급을 못받았고 거짓말까지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네도 손해를 본거니깐
> 못준다거했습니다...받을방법이 없는지요..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15
【답변】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73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374
【답변】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425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331
【답변】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418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5
【답변】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2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543
【답변】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474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48
【답변】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06
체불임금및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14 371
【답변】 체불임금및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14 393
체불임금어떻게 받죠 2003.07.14 491
【답변】 체불임금어떻게 받죠 2003.07.14 368
체불임금 2003.07.14 334
» 【답변】 체불임금 2003.07.14 328
기본급에 연장50시간을 포함할수있나여?? 2003.07.14 773
【답변】 기본급에 연장50시간을 포함할수있나여?? 2003.07.14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