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4:17
안녕하세요, dsc824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재산을 알아보는 방법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문을 듣거나 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고 등기부를 떼어 보거나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집행선고를 받거나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는데 집행권원이 있으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2. 가압류한 회사의 예금에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는 다른 직원들이 가압류한 회사의 예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최초의 매각기일 이전까지 해야 하므로 강제집행 상황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
회사가 도산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산에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세요.

4. 임금지급청구의 상대방
임금지급청구의 상대방은 법인 자체이므로 회사의 대표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dsc824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여를 받지못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줄생각은 안합니다
>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나 가압류할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 재가 듣기로는 회사가 도산하면 3개월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저같은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남아있는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 회사 예금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 가압류를 할려고해도 회사재산을 알수없어서 할수도 없는데
> 어떻게 알아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주택도
> 가압류를 할수있습니까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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