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6:54

안녕하세요. badah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을 그 때 그 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는 것이 1)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2)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임금계산방법을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합니다.

2.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명시적인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에 의하여야 합니다.)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적어도 구두상이라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외근로 50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기본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므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나온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로 시간외근로한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에게 잔업 50시간이 포함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잔업 50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의 액수와 같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포괄임금계약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귀하의 근로시간(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명세서의 급여항목과 각 항목별 액수, 상여금 지급시기, 상시 근로자수,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dah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경력1년으로 입사한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
> 처음에 임금얘기를 할때 연봉 1400~1600 사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
> 저는 월급제인데 1500선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 근데 한달 꽉찬 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에는 [월급]하구 옆에 949,720 이라구 적혀있는데
>
> 총지급액이 1,009,400원 이었습니다 여기엔
>
> 잔업수당과 특근수당 주휴수당심야 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 각종 공제후 실지급액이 930,730 원입니다 상여는 400% 인데 기본급이 611,080원 입니다
>
>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연봉이 대충 (949,720 * 12) + (611,080 * 4) = 13,840,960
>
> 이렇게 나옵니다 저음에 들어왔을때 계약서나 그런건 주지도 않았구여
>
> 이회사는 기본급에 잔업 50시간이 포함되어 나오다구 하더군여 제가 처음와서 얘기한건
>
> 잔업 50시간을 포함할꺼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이야기도 임금 책정시에도
>
>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급에 잔업 50시간을 포함 할수있는건가여??
>
>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겁니까 제가 생각했던 임금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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