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59

안녕하세요 mkcy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이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설령 회사가 그리하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에 대해 국가(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c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얼마전에 직장상사가 사퇴를 권고하여서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 근데 제가 잘못한일이 있어 책임지라고 하여 그다음날 너무 화가 나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
> 그후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일주일쯤 지나니까 집으로 문서가 왔는데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 조치를 한다고 하여
> 그냥 홧김에 사직서를 내버렸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꼭 답변해주세요.
> 그리고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주는 건가요? 아님 고용안정센터에서 나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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