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21:05
안녕하세요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기업 50대 부장입니다
3개월전 팀장을 하다가 후배에게 팀장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마땅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그렇고 퇴직하자니 두 자녀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당장 경제적 부담이 갑니다
회사에서는 얼마전부터 퇴직위로금을 줄테니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낼 입장이 아닙니다
고민끝에 상담실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사항]
현재 회사 인사규정에는 마땅한 보직이 없는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보직대기를 명할수 있으며
3개월 이후 총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3개월 이후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처분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2] 해고처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시
회사는 당연히 원직에 복직 시켜야 되는지의 여부 ?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최종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느지의 여부 ?

[질의3] 임금 소급 결정 시기는(노동위원회 판결 아니면 행정소송 판결) ?

[질의4]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대하여 처벌 요구를 할수 있는지 있다면 수준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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