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6:26


답변감사드려요.
지금도 회사에 전화했는데, 그 부장이란 분은 받질 않으시네요.
노동청에 신고했을경우,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신고하고, 소송하는데 돈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해요.
누군가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pupp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대행사를 통해 알게된 회사에서 정식 계약을 하고 한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달이 지난 후에 그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에 일한것과 관련 보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 길어야 보름에서 20일 걸린다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셈치고 일하라더군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70~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3월20일이 지난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4월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3월은 잠실에서 일산까지 부지런히 다니다가 4월은 다른 거래처를 돌며 일을 했습니다. 차비가 더 많이 들었죠.
> 근데 그 임금을 여태까지 미루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관리 부장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하더군요. 그 곳은 연예인 누가 운영하는 곳인데, 사정이 어렵기로써 제 임금까지 못줄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일 일한 것이 그 사람 하룻밤 술값이 불과한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고, 아르바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 제가 일한 것에 관해 보상 받고 싶습니다. 보름치가 7,80만원이었으니까 적어도 세번은 반복되었는데..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식계약서 없이 한 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 곳 부장은 받아볼테면 받아보라는 식이던데...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49
【답변】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60
»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15
【답변】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73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374
【답변】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430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331
【답변】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418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5
【답변】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2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543
【답변】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474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48
【답변】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09
체불임금및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14 371
【답변】 체불임금및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7.14 393
체불임금어떻게 받죠 2003.07.14 491
【답변】 체불임금어떻게 받죠 2003.07.14 368
체불임금 2003.07.14 334
【답변】 체불임금 2003.07.14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43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