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48

안녕하세요. abcho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의해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쨌든 사직을 귀하가 수락한 상황이니 회사측과와 금전적 관계를 깔끔히 청산하면서 정리하여야 할 것인데요.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회사 주소지 고나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994.01.04, 임금 68207-5 )

【질 의】 ○○○사업장에서는 경영난 타계책의 일환으로 기구축소에 따른 일부근로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나, 근로자 해고로 인한 노사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퇴사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진(명예)퇴직자에게는 위로금조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명예퇴직금이란 명칭으로 법정퇴직금외에 지급키로 약속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이 퇴직후 법정퇴직금 등 모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명예퇴직금(퇴직 위로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바, 이 명예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사업주와 감정상 다툼을 하기 싫다는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번거롭고, 사업주와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고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확인하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한번의 시정기회를 줍니다. 시정에 응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면 그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다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입니다.)를 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bcho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지난 4월 말일부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 그 때 사장님은 퇴직금은 물론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월급의 50%씩을 위로 차원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 약속했습니다. 전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해서 아무런 이의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 그런데도 아직까지 퇴직금은 물론 약속한 위로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런 내용에 대해 인간 관계를 파괴하기 싫어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 지금은 회사의 인간적인 정리도 다 소용없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돈만 하루 속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부디 필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전 고용보험에서 구직 수당으로 살고 있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 최성만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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