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8:06

안녕하세요, allsaints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고 회사의 재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회사가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셔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파산, 화의, 회사정리의 절차 등에 의하여 도산한 경우 체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사실상 도산의 신청을 하여 사실인정을 받은 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3. 임금채권의 지급보장범위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allsaint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운데 저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 주저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벤쳐기업으로 설립한 이후부터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년 8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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