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2:52
본인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전문건설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직원은 약 10명정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7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5개월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관리 이사로부터 회사의 존립이 어려울것 같으니 급여는 나중문제이고 당장 직장을 다른데 알아봐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당장 급여를 받기는 여려울것 같은데, 회사가 만일 폐업이나 도산을 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및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만일 고용보험료가 수 개월치 밀려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직 이직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체당금 말고 다른방법으로 밀린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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