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4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1년간의 출근율이 9할에 미달하면 연차휴가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속년수에 가산되는 휴가일수 역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년차수당에 대하여 짧은 질문드립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면 10일을 부여하고
>9할이상을 근로하면 8일의 년차휴가가 발생되며, 또한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한 1년마다 1일씩의 근속년가가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1년간 최고20일까지 적치가 가능하며, 휴가 미청구분에 한하여 다음년도이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할미만 근로로 인하여 년차수당이 발생치 않으면, 근속년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회신주실때 근거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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