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lee2004 2004.01.02 10:3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현재 저희회사는 당해년도 1월~12월까지 만근시 다음년도 1월~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시 그 다음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11월 퇴직시 전년도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당해년도 1월~11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미지급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제기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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