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본 싸이트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 한두가지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인지 통상임금 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평균임금은 직전3개월이란 싯점의 기준이 있는데 평균임금은 없는것같습니다.
3.연차수당의 기준이 평균임금이던 통상임금이던 적용싯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면 저희회사의 경우 2000년도 발생연차수당을 만2년째 되는달 즉 2002년에 주는데 이경우 2000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인지 통상임금 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평균임금은 직전3개월이란 싯점의 기준이 있는데 평균임금은 없는것같습니다.
3.연차수당의 기준이 평균임금이던 통상임금이던 적용싯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면 저희회사의 경우 2000년도 발생연차수당을 만2년째 되는달 즉 2002년에 주는데 이경우 2000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