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5 20: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생리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기존법 연월차와 시행법연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퇴직전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수당으로 받게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욤?
>
>이번 병원에서 협상한 내용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1)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수당 지급 / 사용하였을 경우 보건수당 미지급 ?
>
>2) 보건수당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포함되는지
>
>3) 기존법 연월차 - 시행법 연차 = 차이나는 일수 를 수당으로 보전한다고 했는데, 퇴직금 포함여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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