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5 20: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생리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기존법 연월차와 시행법연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퇴직전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수당으로 받게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욤?
>
>이번 병원에서 협상한 내용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1)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수당 지급 / 사용하였을 경우 보건수당 미지급 ?
>
>2) 보건수당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포함되는지
>
>3) 기존법 연월차 - 시행법 연차 = 차이나는 일수 를 수당으로 보전한다고 했는데, 퇴직금 포함여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4.06.25 474
체당금중 요건 문의 .. 2004.06.24 364
☞체당금중 요건 문의 .. 2004.06.25 498
연봉제 폐지후 수정 근로 계약서 2004.06.24 549
☞연봉제 폐지후 수정 근로 계약서 2004.06.25 856
아르바이트 임금산정시 2004.06.24 451
☞아르바이트 임금산정시 2004.06.25 443
퇴직금(생리, 연월차 보전액 포함여부) 2004.06.24 690
» ☞퇴직금(생리, 연월차 보전액 포함여부) 2004.06.25 816
☞부당해고에대해 2004.06.28 413
5년째 직장을 다니구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이라는게...... 2004.06.23 458
☞5년째 직장을 다니구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이라는게..... 2004.06.28 653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지급 2004.06.23 643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지급 2004.06.28 1960
무급휴일에 대하여 2004.06.23 614
☞무급휴일에 대하여 2004.06.28 426
건설노임단가 2004.06.23 998
☞건설노임단가 2004.06.28 2249
급여 인상분 2004.06.23 747
☞급여 인상분(급여인상에 대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데..) 2004.06.27 592
Board Pagination Prev 1 ... 3754 3755 3756 3757 3758 3759 3760 3761 3762 37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