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04.06.24 10: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원의 성격을 가진 관계로 평일 및 주말 365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요일 구분없이 주 1회 휴무(유급 휴일), 시간급 3,100원, 일 8시간근무 초과수당 1.5배,
주 48시간근무 초과시 1.5배, 월 주6일근무 만근시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일요일, 평일 구분없이 똑같이 시간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임금산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 1회 휴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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