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215 2005.05.31 11:55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주 44시간 근로적용 사업장입니다.
06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때
연차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의 연차기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입니다.
만약 05년입사자의 경우 06년 만근을 하였을 경우 07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07년에 2년차이므로 15개가 되는것이 맞는지.. 또한  장기 근속자 역시 06년 12월 31일 시점으로하여
40시간 적용 사업장에 대한 연차를 적용 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06년 12월 31일 시점에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07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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