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가 정한 기준일(1.1)을 중심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1.1~12.31)라도 주40시간제가 실시하게 되면 연차휴가부여 기준은 2005.7.1부터 발생하는 최초의 휴가부터 적용됩니다.

2. 2005.4.1입사하여 2005.12.31까지 출근율을 계산하여 개근한 경우 2006.1.1~12.31까지는 15개*(9개월/12)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됨이 타당합니다. 2006.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서는 2007.1.1~12.31 기간동안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같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근속자의 경우, 매년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년도 1.1~12.31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이므로 도래하는 최초의 연차휴가청구권발생일(2006.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5년근속자의 연차휴가부여일수는 17개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주 44시간 근로적용 사업장입니다.
>06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때
>연차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저희 사업장의 연차기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입니다.
>만약 05년입사자의 경우 06년 만근을 하였을 경우 07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07년에 2년차이므로 15개가 되는것이 맞는지.. 또한  장기 근속자 역시 06년 12월 31일 시점으로하여
>40시간 적용 사업장에 대한 연차를 적용 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06년 12월 31일 시점에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07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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