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슨 법적 용어는 아니고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를 상용직이라고 하는 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고용되지 않고 파견회사를 통해 고용되어 사용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파견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임시직, 계약직,파견직 등을 통상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한후 이후 업무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정했으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은, 업무중 사고등이 발생되는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고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체결 당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1년후)로 정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노사정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노총의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알고싶어서 몇자적을까 합니다.
>지는 4월중순경에 버스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회사에서는 1년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1년이후에 3개월과 수습기간을 걸쳐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한다고 합니다.
>
>비정규직 1년동안은 월급이 120만원 수준이고  1년후 정규직일때는 190만원의 월급이 주어진하고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서 교통사고 나면은 바로 해고시키겠다고 하여 운전을 하는데 엄청 부담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후 수습기간 3개월내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해고의 사유가 되어 최근에 해고가 된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부를 교묘하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이용하여 사용자의 실이익만
>챙기고 비정규직 버스기사들은 부품의 소모품과 같은 대우로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과 함께
>위 버스회사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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