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1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에서 폭행사고 있었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건의 경위와 과정, 당사자간의 자잘못의 정도, 다른 동일사안에 대한 회사측의 종전태도와의 형평성, 회사내 사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지만, 폭행사고 그 자체만으로 면직처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이와관련한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면직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면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업무적인 일로 말다툼 끝에 상대방(팀장)이 먹저 뺨을 때리는등의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이에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옷이나,머리채를 잡고 있는 정도의 행동만 하였는데, 이 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면직이라는 내용으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한 차례의 폭행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게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면직하는 행위를 납용한 것이라면 이 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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