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1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는 행정기관입니다.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은 비록 사업주가 부인하더라도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채권을 확정할 수 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액은 시인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참고인등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의 진술없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구인장 등을 발급하거나 하여 사업주를 조사할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밀려있는 임금체불사건 등으로 체불근로자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친절한(?)함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저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출석요구서는 두차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관이 현재는 체불사실이 확인 되지 않아서 참고인을 데리고 와서 체불에 대한 사실을 먼저 확인시키라고 합니다.
>참고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사람밖에 없는데 그사람이 증언을 꺼려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 감독관 말에 의하면 참고인이 체불사실을 확인해 주더라도 자신들은 검찰송치하는 걸로 일이 끝나고 임금체불확인서는 떼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입건해서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
>그리고 사업주가 출석을 불응하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진정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고 그냥 회피하려는 걸로 보아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저의 진정 내용이 틀리다면 그 사업주가 당연 전화나 출석을 해서 반박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사업주가 작정하고 전화통화도 출석도 안하면 저희 노동자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감독관은 그냥 앉아서 사건종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독관이 저보고 참고인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진정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참고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종결하는걸로 진술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부분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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