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이라는 의미는 년간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편의상 연봉을 1일분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함이라면 방법1의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봉의 1일액을 계산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1년 연봉이 1억(가정)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전임 임원(A)이 5월 22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신임 임원(B)이 5월 23일자로 취임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연봉을 합하면 꼭 1억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방법 1 방법 2
>A(전임 임원) 142/365일분 금액 연봉의 월액 4개월치 + 22일치
>B(신임 임원) 223/365일분 금액 연봉의 월액 7개월치 + 9일치
>
>
>방법1 의 계산 금액과 방법 2의 계산금액이 달라집니다.
>방법 1로 했을 경우에는 2월이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어지는데요.
>
>연봉이라는 개념이 365일로 일할계산해도 되는건지...
>매달 월액(1/12)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는건지...
>보통 일할계산시 월을 30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5월이 31일까지 있다보니...
>9일치와 22일치를 계산시 31일로 처리해야 금액이 맞거든요.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연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건지요?
>
>감사합니다!
>
연봉이라는 의미는 년간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편의상 연봉을 1일분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함이라면 방법1의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봉의 1일액을 계산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1년 연봉이 1억(가정)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전임 임원(A)이 5월 22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신임 임원(B)이 5월 23일자로 취임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연봉을 합하면 꼭 1억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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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 방법 2
>A(전임 임원) 142/365일분 금액 연봉의 월액 4개월치 + 22일치
>B(신임 임원) 223/365일분 금액 연봉의 월액 7개월치 + 9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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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의 계산 금액과 방법 2의 계산금액이 달라집니다.
>방법 1로 했을 경우에는 2월이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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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라는 개념이 365일로 일할계산해도 되는건지...
>매달 월액(1/12)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는건지...
>보통 일할계산시 월을 30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5월이 31일까지 있다보니...
>9일치와 22일치를 계산시 31일로 처리해야 금액이 맞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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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연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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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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