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1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일부터 육아휴직사용종료일(=퇴직일)까지 단 하루도 실근무를 하지 않았고 휴가및휴직기간의 전부가 3개월이 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출산휴가사용이전 최종3개월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때(출산휴가사용이전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임금도 이때(출산휴가사용이전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5월15일~8월14일까지 출산휴가와 연이어 2005년 5월14일까지 유아휴직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 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시 최근3개월급여를 적용해야하는데 출산휴가이전의 급여로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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