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는 절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놓고선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따른 구제, 해고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까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연봉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조차 없다면 그러합니다.) 단지 회사의 주장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함은 당연합니다. (얼마전 '연봉총액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매월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 연봉제로 전환당시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서를 귀하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니까, 그전까지의 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내부방침이나 선언만으로 중간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이 아니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계산하여 청구함이 당연합니다. 단, 이경우 중간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4.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액을 기본급의 70%수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므로, 그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퇴직금 등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관련 목록이나 "연봉제"관련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참고하신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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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저는 중소기업에서(50여명 정도 인원) 10 년 가까이 근무를해왔습니다.(생산,제조업)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측으로 부터 "권고 사직" 형식의 통보를 받고
>분한 마음에 법에 하소연 할려고 하는데 아는게 없는지라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
>처음에 입사 할 때는 월급제였는데 중간에 4년정도지난후에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월급만 바뀌고
>
>나머지는 모든게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 근무를했습니다.
>그 당시의 퇴직금을나중에 3년정도 지난후에 이자 한푼 없이 기본금의 70% 로 계산하여 받았지만
>
>계속하여 회사를 다니던지라 속만 끓이며 받고 3년 정도 근무를 더 하였는데,
>이번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장이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서를 받으라고하였다면서 제 위 사람이 사
>
>표를 쓰라고하여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안쓰고 있습니다.
>
>궁금한거는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는데 연봉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합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아무런 구분이되어 있지 않구요.
>연봉제로 전환시 구두로 말은했지만 저희는 업체도 작고, 노조도 없는지라 눈 뜨고 주는데로 받을
>
>수 밖에 없었습니다.(계속 다녀야하기에..)
>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금 80~90 만원,나머지 기술수당,,,, 이게 명세서의 다 입니다.
>거기서 세금 공제하구요.
>
>보너스는 기본금의 200%, 퇴직금은 기본금의70%,
>나머지 년차,월차 연장근무수당 등등은 아무것도 없었구요.
>
>이 사람이 꼬박 1년을근무한 후, 이 회사방식대로 계산하면 연봉이 대략 1400 만원이 조금 넘어요
>
>그러고서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
>그후 매년은 아니고 건너 뛴해도 있는데 한번 오를 때 월20~30 만원 올려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
>이런경우에 일단 금액적으로는 월급제일때만큼은 연봉제에서도 받았으니까
>회사 주장대로 "나는 니들한테 퇴직금과 보너스를 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명세서에 아예 퇴직금과 상여금란도 없거든요.사장 말로만 포함되었답니다.
>
>노동법상으로 해석이 어떻게되는지요?
>힘없는 노동자들은 퇴사를해도 한푼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제이던때의 잘못된 계산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는지요?
>기타 수당은요?
>사표를 써야하는지? 해고는 시키지 말고 자진 사표만 받으라고 사장은 지시했다고하는데,,,,
>
>저도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횡포를 당하기에 너무도 억울합니다.
>
>부디 제게 힘이되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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