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고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전 사원이 주주인 600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1. 임원의 급여( '보수' 라는 명칭이 더 맞겠죠?)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참고: 전 사원이 주주입니다)
주주총회? 대표이사? 등
2. 이사회는 항상 정기적으로 설립되어 회의록도 남겨야 한다고 한다던데.... 주에 정기적으로 이사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것은 이사회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절차를 간략하기위해 중요사항(ex. 조직개편 등)은 이사회서면결의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한 일인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전 사원이 주주인 600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1. 임원의 급여( '보수' 라는 명칭이 더 맞겠죠?)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참고: 전 사원이 주주입니다)
주주총회? 대표이사? 등
2. 이사회는 항상 정기적으로 설립되어 회의록도 남겨야 한다고 한다던데.... 주에 정기적으로 이사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것은 이사회로 볼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절차를 간략하기위해 중요사항(ex. 조직개편 등)은 이사회서면결의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한 일인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