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50여명 정도 인원) 10 년 가까이 근무를해왔습니다.(생산,제조업)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측으로 부터 "권고 사직" 형식의 통보를 받고
분한 마음에 법에 하소연 할려고 하는데 아는게 없는지라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처음에 입사 할 때는 월급제였는데 중간에 4년정도지난후에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월급만 바뀌고

나머지는 모든게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 근무를했습니다.
그 당시의 퇴직금을나중에 3년정도 지난후에 이자 한푼 없이 기본금의 70% 로 계산하여 받았지만

계속하여 회사를 다니던지라 속만 끓이며 받고 3년 정도 근무를 더 하였는데,
이번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장이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서를 받으라고하였다면서 제 위 사람이 사

표를 쓰라고하여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안쓰고 있습니다.

궁금한거는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는데 연봉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합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아무런 구분이되어 있지 않구요.
연봉제로 전환시 구두로 말은했지만 저희는 업체도 작고, 노조도 없는지라 눈 뜨고 주는데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계속 다녀야하기에..)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금 80~90 만원,나머지 기술수당,,,, 이게 명세서의 다 입니다.
거기서 세금 공제하구요.

보너스는 기본금의 200%, 퇴직금은 기본금의70%,
나머지 년차,월차 연장근무수당 등등은 아무것도 없었구요.

이 사람이 꼬박 1년을근무한 후, 이 회사방식대로 계산하면 연봉이 대략 1400 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고서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후 매년은 아니고 건너 뛴해도 있는데 한번 오를 때 월20~30 만원 올려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일단 금액적으로는 월급제일때만큼은 연봉제에서도 받았으니까
회사 주장대로 "나는 니들한테 퇴직금과 보너스를 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명세서에 아예 퇴직금과 상여금란도 없거든요.사장 말로만 포함되었답니다.

노동법상으로 해석이 어떻게되는지요?
힘없는 노동자들은 퇴사를해도 한푼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제이던때의 잘못된 계산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는지요?
기타 수당은요?
사표를 써야하는지? 해고는 시키지 말고 자진 사표만 받으라고 사장은 지시했다고하는데,,,,

저도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횡포를 당하기에 너무도 억울합니다.

부디 제게 힘이되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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