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여 노동부의 엄밀한 조사를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핵심은 사업주의 사업포기의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처리되었다는 다행이지만, 아직 폐업처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사업포기각서를 노동부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현재 재산이 없음을 인정하는 재산내역 등 각종의 협조 또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의지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 그리고 그이후 체당금 신청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근로자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공인노무사를 섭외하고 상담하시어 사업주를 설득하신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제가 회사를 퇴직한건 지난해 10월경 입니다. 대략 50~60명 정도 되는 직원이 근무를 했구요, 회사 업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동차 부품관련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코스닥에도 상장되 있었구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3,4개월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직원들도 단체로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첨에는 사장님이 채당금이라도 받을수 있게 회사를 빨리 정리 하신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나몰라라 하더군요
>그리고는 회사도 정리하지 않은상태에서 영업도하지않으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다른 거래처로 부터 받을돈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 직원들이 압류를 하게되었는데요,
>법원에 압류신청한지 몇개월이 지났어도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압류한것을 배당받는다고 하여도 1인당 100만원
>도 안되게 지급받을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800만원정도 임금이 밀린상태 입니다.
>한마디로 사장이 괴씸할 따름입니다. 직원들 채당금도 못받게 그러고 있으니.
>저 혼자서라도 채당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위와같은 요건에서는 채당금 신청이 곤란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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