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h1387 2005.06.01 17:45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원 몇 명이 직접 노동사무소에 체당금지급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주면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건설회사였으며, 사업주가 주 사업장(갑) 하나, 입찰 해서 공사를 따내기 위한 회사를 2개(을,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을과 병 회사는 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장이 갑 사업주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주사업장의 직원으로 알고 일을 하였으나, 을이나 병이 공사가 낙찰되어 일을 하게 되면 일부 직원들을 을, 병 회사로 노동자 동의 없이 을, 병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그 기간은 을, 병 회사로 되어 있는거죠...

직원 A가
98년 2월에 갑에 입사 하여,
99년 1월 을,
2000년 1월에 갑,
2001년 1월에 을,
2002년 3월 갑
2003년 10월 부도...

체당금 중 3년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들쭉날쭉 되어 있어 실제 1년 7개월의 퇴직금 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을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은채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 말대로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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