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버님께서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신 것인지(일당 10만원 형태), 아니면 도급계약을 맺고 하신 것인지(페인트칠 완성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으로 하고 페인트 등 재료비는 아버님이 부담하는 형태)에 따라 해결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거자료없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소개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빠가 페인트 칠을 하시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요맘때까지 일을 해서 50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주고 있어요.
>저번에 아빠가 전화로 언성을 높ㅇㅣ셨는데 아마도 임금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빠가 이사랑 전화를 하는데 내일이나 내일모레 현장에 나가겠다고.. (지금은 그곳에서 일 안하시고 계시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고할거라고 , 이게 제 입장이라고..
>보다못해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다만 이렇게 제가 아는 정도로 몇자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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