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y9 2005.06.01 16:27
수고하십니다....
서초구 양재동 위치한 스페이스 타임 근무
사장은 경영난 악화되고 임금 밀리자 미국으로 도주


03년 7월 퇴사.. 임금체불상태 그래로 퇴사 약 1200만원 정도
04년 3월 체당금 지급(제가 나온 이후에 남은 직원들이 도산사실신청하여)
6개월하고 며칠이 지나 체당금 해당사항도 안됨.. 그 당시 퇴직후 6개월 내에 신청

05년 3월경에 출자증권 5천 2백만원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있다는 소릴 듣고 가압류 준비중
05년 4월 4일 공제조합이 법원에 공탁 맡김
05년 4월에 법무사와 상담하고 가압류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
05년 4월 26일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 떨어짐
05년 7월 26일자로 배당요구 통지됨 (공탁전에 가압류한 직원 및 근로복지공단 세무서등 채권자 앞으로)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집행과 담당직원은 4월 4일자 이후에 가압류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여.


배당 받을 길은 전혀 없는건지여? 3개월치 임금과 3개월치 퇴지금은 최우선 변제라고 들었는데
공탁후에 가압류 된다고 해서 걸었는데 법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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