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여당과 정부에서는 '여성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남성에게 5일간 출산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출산 여성의 법정 출산휴가 90일분의 임금 전액을 고용보험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경영계쪽에서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개정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청회 등 상당한 의견수렴의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등에서나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우자출산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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