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개정이 추진중일뿐,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사규에서 1일로 정해져 있다면 1일만 청구할 수 있씁니다.
저희들도 조속한 법개정을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된다는 건가요?
>저희 사규로는 1일로 되어있거든요..
앞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개정이 추진중일뿐,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사규에서 1일로 정해져 있다면 1일만 청구할 수 있씁니다.
저희들도 조속한 법개정을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된다는 건가요?
>저희 사규로는 1일로 되어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