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텐데.... 업무상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처리의 경우, 일시적인 치료만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부상부위가 차후 재발될 때는 재요양이 가능하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산재와 일반상해보험 등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주유소일을하다가...
>배달을 나가다가...교통사고가 났음니다...
>전..조수석에...탓섯고요~
>그래서...다리에...핀을 박게 되었는데;;;
>우리..사장님이....
>보험을...자동차..보험으로만....처리를햇는데요...
>그럼..산재보험은?보상을 못받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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