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5월29일 또는 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 및 3개월의 (임금)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2.28~5.29(91일)입니다.
2.28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1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2) 5월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30(91일)입니다.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퇴사일에 따라 위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평균산정일수가 89~92까지 있을수 있는데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29(90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이렇게 해서 총 90일만 적용해서는 안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 2월 28일(1일)을 더 포함산정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 답변처럼 기간산정이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가지 경우처럼 91일의 기간을 맞춰야 하는지…….
하나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정 안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님 그냥 산정해도 되는지(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익)
그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은 산정은 안한다고 되어있지만…..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2.28~5.29(91일)입니다.
2.28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1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2) 5월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30(91일)입니다.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퇴사일에 따라 위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평균산정일수가 89~92까지 있을수 있는데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29(90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이렇게 해서 총 90일만 적용해서는 안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 2월 28일(1일)을 더 포함산정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 답변처럼 기간산정이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가지 경우처럼 91일의 기간을 맞춰야 하는지…….
하나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정 안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님 그냥 산정해도 되는지(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익)
그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은 산정은 안한다고 되어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