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답변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기간을 산출할 때에는 일수를 91일로 정하여 역산하는 것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예시가 적확한 방법입니다. 단,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5월29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5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제외하기 때문에 29일부터 역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2월이 29일까지 있고 5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29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가 됩니다.

2.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을 하여 계속적으로 산정해 왔다면 이는 관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향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다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기대, 예측되어진다면 이 또한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원칙이 아닌)을 제시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처리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5월29일 또는 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 및 3개월의 (임금)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2.28~5.29(91일)입니다.
>2.28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1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2) 5월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30(91일)입니다.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
>퇴사일에 따라 위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 평균산정일수가 89~92까지 있을수 있는데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29(90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이렇게 해서 총 90일만 적용해서는 안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 2월 28일(1일)을 더 포함산정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 답변처럼 기간산정이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2가지 경우처럼 91일의 기간을 맞춰야 하는지…….
>
>
>하나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정 안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님 그냥 산정해도 되는지(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익)
>그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은 산정은 안한다고 되어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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