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3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이 회사가 정한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월요일 새벽2시까지에 대해서는 다음같이 임금계산이 됩니다. (일요일 새벽3시부터 월요일 새벽2시까지 총24시간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2시간 있는 경우)
* 주휴일 당연분 임금(주휴수당) : 8시간*시간당임금 (또는 1일분 임금)
* 주휴일근무 당연분 임금 : 22시간*시간당임금
* 주휴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22-8=14시간) * (시간당임금*50%)
* 주휴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시간당임금*50%)

월요일 시업시간(아침8시)부터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 3시부터 월요일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좀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출근을 한 것으로 카드를 찍었을때 이럴때는 어떻게 급여가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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