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지급사유는 마지막사업장의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이고 퇴사전 18개월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개월이상 이여야됩니다. 자진퇴사중에는 지급요건이 되는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급사유가 어렵습니다. 귀하의경우는 출산후가 염려되어 미리 그만두시는 경우라도 퇴사사유는 퇴사시점으로 신고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에 포함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귀하의 퇴사후 회사에서 관할고용안정센타에 신고되어지는 퇴사사유는 출산이후의 어려운여건이 아닌 자진퇴사(임신으로인한 자진퇴사)로 퇴사사유가 신고되어집니다. 현재로서 그만두시게되면 실업급여지급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7년째 회사에 재직중이며 2005년 3월에 첫아이를 출산하고 지금 둘째 아이 임신중입니다(임신3개월째)
>첫아이때도 특수한 업무를 담당(금전적인출납업무)하고 있어 산전휴가기간(90일)동안 매달 하루씩 나와서 일을 하였고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뒤로 하루씩 휴가를 더쓰는 조건으로 이야기되어 실질적으로 휴가후 4일을 더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조건으로 둘째아이까지 낳고 다닌다는게 힘들어 지금 퇴직원을 낸 상태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지금 첫째아이 육아를 외부에 맡기자니 너무 어려서 걱정돼 친정부모님께서 맡고 계신데 연년생이라 둘째 아이까지 부모님께 맡길수도 없고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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