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2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상여금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의 상여금 청구는 원칙상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게도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는 휴업급여와 별도의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지급신청을 할 때,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은채 월급여액만을 기준으로 신청했다면 평균임금정정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산재판정을받고요양중인근로자입니다......
>그런데.....산재요양중에보너스(상여금)를받질못했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되나요???
>제가보너스를받을수있나요??
>
>저희회사는300%에....설,추석 각각100%
>그리구...여름휴가,연말 각각50%씩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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