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333 2005.08.22 16:36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취업규칙(복무규정) 중 ‘직원의 심신단련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계절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통상적으로 연간 5일의 계절휴가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노동조합 미결성된 상태임)
그러나 사용자측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도입,시행에 따른 휴일수 증가를 이유로 들어 2005년도 계절휴가일수를  지난 2005년 7월에 근로자측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3일로 축소하여 실시토록 통보하여 강행하고있습니다.

2.  이는 지난 2004년 6월 정기노사협의회에서도 주5일제 도입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타 유사기관(대학병원)의 수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한 사항이며, 금년 5월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도 타 유사병원의 휴가실시현황(2005년도 계절휴가 일수는 평균 5일로서 주5일제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실시토록 한다는데 합의한 사항임에도 이를 어긴 것입니다.

3. 이와같이 계절휴가의 일방적인 축소실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용자측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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