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7년째 회사에 재직중이며 2005년 3월에 첫아이를 출산하고 지금 둘째 아이 임신중입니다(임신3개월째)
첫아이때도 특수한 업무를 담당(금전적인출납업무)하고 있어 산전휴가기간(90일)동안 매달 하루씩 나와서 일을 하였고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뒤로 하루씩 휴가를 더쓰는 조건으로 이야기되어 실질적으로 휴가후 4일을 더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조건으로 둘째아이까지 낳고 다닌다는게 힘들어 지금 퇴직원을 낸 상태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지금 첫째아이 육아를 외부에 맡기자니 너무 어려서 걱정돼 친정부모님께서 맡고 계신데 연년생이라 둘째 아이까지 부모님께 맡길수도 없고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지요??
첫아이때도 특수한 업무를 담당(금전적인출납업무)하고 있어 산전휴가기간(90일)동안 매달 하루씩 나와서 일을 하였고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뒤로 하루씩 휴가를 더쓰는 조건으로 이야기되어 실질적으로 휴가후 4일을 더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조건으로 둘째아이까지 낳고 다닌다는게 힘들어 지금 퇴직원을 낸 상태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지금 첫째아이 육아를 외부에 맡기자니 너무 어려서 걱정돼 친정부모님께서 맡고 계신데 연년생이라 둘째 아이까지 부모님께 맡길수도 없고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