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4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시 고용안정센타로부터 해당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간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인이었다가 개인사업체로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되구요 귀하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시기에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90일을 출산이후45이상으로 하시고 바로이어서 육아휴직을 하실수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1개월분은 2개월째에 관할고용안정센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5인미만 개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됀지는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근데 같은직장이 아니라  이곳은 2005년 4월1일부터 새로 다닌 곳입니다.
>내년 3월20일 예정일입니다.그래서 출산휴가를 2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쓰고 그후 바로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병원이 제가 입사할당시에는 법인채 소속이었다가 6월11일로 개인병원으로 바뀌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육아휴직도 신청할수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바뀐것으로 계산하면 20일이 모자라는 1년입니다.
>이럴때 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둘째를 6년만에 가졌어도 집안형편이 어렵다보니 마냥 즐거워할수 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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