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ee2 2005.10.26 16:17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난애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해주셔서 업무처리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이 아닌 개인 사유로 약 25일경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15일은 무계결근 (급.상여를 일할계산하여 무계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9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당사에서는 12일간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계결근 및 연차휴가 중 부득이하게 업무처리를 위해 매일 2,3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오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9시 이후 2,3 시간 정도, 연장수당지급해당시간임.)

- 무계결근(15일) : 무계결근 기간에 대해 급.상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매일 발생되는 2,3시간의 시간급을 계산하여 급.상여를 지급해야 하
                          는 건가요?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 연차휴가(9일)  :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연차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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